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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

7JeY 2021. 7.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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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현황 및 시사점

탄소국경조정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인 국가와 소극적인 국가 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논의 시작

미국이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복귀함에 따라 탄소 국경세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도 가속화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집중도가 높은 수입품에 대해 조정 수수료나 쿼터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안 제안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국제협력에 소극적이던 미국이 협력체제에 복귀하면서 탄소국경세 논의 급물살)

 

탄소구경세 도입으로 인한 국제무역질서 위배 우려와 탄소 측정에 대한 기술적 난관

 

탄소중립정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위한 조치가 무역을 제한하게 되는 '녹색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도 동반 증가

탈탄소 규제가 약한 개발도상국은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

러시아는 EU의 탄소국경세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

국제관계에 새로운 갈등요소로 부상

 

기술적으로는 통일된 탄소세 부과기준 부재

탄소량 측정 어려움으로 인해 탄소 가격 책정 방법, 탄소 국경세 대상 업종 선정등을 둘러싼 공방 예상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

업계와 공조한 국가차원의 서넺적 대응 및 산업계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 노력 시급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은 생산과 수출비용의 증가로 가격 경쟁력 악화될 것으로 예상

국가별, 업체별 대응능력에 따라 파급정도 상이

정부와 업계가 공조하여 선제적으로 대비, 피해 최소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부합하도록 국내 탄소 배출 관련 제도화 수위 정비

교역국 앞 탄소 국경세 지출은 최소화

자국 탄소세 적정히 징수 후 기업에 환원하는 선순환 시스템 조성

 

국가차원에서 EU및 관련 추진국과 긴밀히 소통

당국의 탈탄소 노력과 기후변화 협력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사전에 효과적으로 대응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 신속히 내재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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